법률 Q&A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는 강도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강도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상해는 강도상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여 물리적 지배를 취득한 시점에 강도범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의 상해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별개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도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주문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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