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피고인이 벽돌담을 설치한 것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및 건물에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담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매수자가 그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0조의2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인도된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침해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담은 매수인이 본래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저해하는 방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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