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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근거와,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로 인해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작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의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관계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관계인이 원상복구 연장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록 신청이 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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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근거와, 법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