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환 거래를 한 것으로 인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Answer
피고인들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결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즉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하여 결제를 수행하거나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북 아웃', '써클 아웃', '쇼튼 체인' 등의 거래 방식을 통해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회사에 벌금 100,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1과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