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공소 기각 사유,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탈세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고인 2와 3의 공소 제기에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필요하나, 특가법 제16조에서 제8조의 죄에만 고발 요건의 특례를 두고 있어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1의 양형에 관해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조직적 탈세 행위로 인한 높은 금액의 공급가액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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