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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점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점은 일부 정황에서 자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계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이 피고인의 범행 책임을 면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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