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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고지 없이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고지 없이 녹음한 대화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3, 4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2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요구하는 적법 절차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며,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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