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축 중인 건물도 장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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