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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충전한도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충전한도가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법령과 심의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게임물의 내용은 주로 '콘텐츠'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며, 이용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충전한도가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충전 자체에 불과하므로 사행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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