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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은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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