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양형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3회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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