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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기는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유상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운송료를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운송료를 받은 경우에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와 제90조 제1호에 따라 유상 운송이 성립요건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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