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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 공유자 중 한 명이 타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 공유자가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해당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각 공유자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분할 후 토지 중 공소외 1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공소외 1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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