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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타인의 명의로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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