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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입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입에 대해 공모한 사실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적발 당시 케타민을 다크웹을 통해 주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진술하였고, 주문자 이름이 과거 피고인 1이 사용했던 이름과 유사했으며, 배송지도 피고인 1의 주거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구체적인 밀수입 방법과 구입 동기를 진술하였고,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케타민 밀수입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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