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운용을 위한 헤지거래에서 시세조종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종가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ELS의 중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차 중간평가일 당일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통해 조건 성취 가격 이하로 시세를 고정시키려 한 사실을 인정하며, 단순한 헤지거래로서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시세고정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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