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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하여 이를 공소외 5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점, 그리고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거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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