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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입주자를 '불특정한 자'로 제한하지 않으며, 대물변제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도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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