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권익위원회 로비에서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보안상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민원안내와 질서유지라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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