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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소멸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하수급인과 근로자 간의 합의로 체불임금이 해결되었고,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소멸되면서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으로서, 하수급인과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임금이 지급되면 직상 수급인의 책임도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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