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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출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통해 미수에 그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13세의 가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13세 소녀로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한 점,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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