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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자가 대여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이나 투자금은 대부업자가 소유로 하는 돈이 아닌, 원금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된 금액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부업자가 받아 소유로 삼는 금액을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반환 예정인 보증금이나 투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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