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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체결 시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허위로 매매가액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사육과 조련을 통해 말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금 청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한 행위는 상법상 정해진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공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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