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이후 법령 개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한 당시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신고 대상자가 되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은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신고 의무가 없던 자가 이후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다 해도 이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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