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 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대법원은 공동피고인들이 대여 당시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공제한 17%의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된 것이며, 일부 채무자에게는 실제로 반환되었으므로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서 대부업자가 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이자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반환이 약정된 금액까지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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