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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