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910명에게 전송했으며, 이는 사실상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한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탈법행위의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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