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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이 안전표지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차로 내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로 해석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여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가 안전표지로 간주되며, 이러한 표지가 교차로 내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교차로 내 진로변경 행위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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