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들을 유기하여 피고인들이 사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이 구조요청을 하며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한 점, 해경의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한 점, 그리고 퇴선방송이 지시되었다고 판단한 정황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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