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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이 경합범 관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32조와 제329조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며, 경합범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 제332조가 상습적인 절도행위가 단순절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주거침입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절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은 상습절도죄를 다루는 것과는 달리, 형법은 이를 주간 주거침입절도와 경합범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는 체계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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