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며, 피고인들의 주소 또는 거소는 인천 또는 동해시로 판단되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의 지원은 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별개의 법원으로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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