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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해 본원의 관할구역에 지원의 관할구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이 지방법원 지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직법상의 조항일 뿐, 관할구역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만으로 본원의 관할구역에 지원의 관할구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설치법 제4조는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원의 관할구역은 본원의 관할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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