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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성립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알선’이란 어떤 사람이 타인의 사무에 관해 편의를 도모하거나 영향을 행사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권의 인허가를 보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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