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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재산에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입힌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도296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무상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유상 임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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