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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제10조 제2항). 또한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준수해야 할 절차를 따른 경우에도 임대인은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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