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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아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공소외 3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 3의 근무 기간이 아님에도 8회에 걸쳐 총 9,501,800원을 송금한 점과 2008년 7, 8, 9월분 급여를 회사에 반환한 것은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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