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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위해식품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니코틴산이 포함된 산수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해식품판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니코틴산 함유량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일부 있지만, 니코틴산은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성분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위해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사례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전체 판매량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산수유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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