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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인이 대여인과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차용인이 대여인과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해당 권리질권 설정 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재산인 권리질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55조와 제334조에 따라 권리질권은 원본, 이자, 손해배상채무 등을 모두 담보하며, 피담보채권액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적더라도 권리질권의 효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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