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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품 표시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산지 혼동 우려는 특정 지역의 원료만 사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표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 지역 인삼과 국내 타 지역 인삼을 혼합하여 ‘봉밀○○홍삼절편’으로 표시했으나, 제품 표면에 '○○ Honeyed Korean Red Ginseng Slices'라는 문구와 ‘○○인삼농협’을 표시하고, 광고에서는 ○○ 인삼이 우수하다는 설명을 사용하여 ○○ 지역 인삼만 사용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혼동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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