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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그가 차용 직후 일정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였던 점, 차용금과 관련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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