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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연지급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nswer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종전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주지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위반 시 임금 조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된 규정은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 및 알림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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