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의 손괴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유물이라 할지라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를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회신문서가 피고인 외 452명의 공유물임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객체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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