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서 현금 인출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금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범죄 성립 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송금이 완료된 후 현금을 단순히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 목적이 실현된 이후의 행위로 간주되어, 특별법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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