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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의 송금 이후 인출책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의 송금 이후에 인출책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정보 입력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법이 송금·이체행위로서의 정보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인출행위로서의 정보 입력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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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의 송금 이후 인출책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