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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와 주문의 내용에 따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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