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자산 재평가 업무를 수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수를 받은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 표시해 보수를 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률 착오에 대한 주장은 K-IFRS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업무가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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