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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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