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격발하여 협박 용도로 사용한 경우 총포 사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협박 목적으로 격발한 경우라도 공기총 안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총포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총포를 사용하는 행위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의 격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빈 공기총을 격발한 것은 ‘총포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아 총포 등의 단속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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