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동의서를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동의서를 일시적으로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였으나 이를 목적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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