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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 처벌의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된 판결이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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